예정대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원될 현금 지원 총액은 8조 1천억원입니다.
이번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아무래도 많은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대요. 아무래도 영업에 제한을 당하니 얼마나 손해가 막심하고 막막했을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버팀목자금 지급에 관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에 더 모두가 만족할만한 대응책을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체를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서울특별시 | ✔ 경기도 | ✔ 부산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시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강원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제주도 |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
3. 근로취약계층 지원금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이번엔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위주로 우선 3월 29일부터 신청을 하고 바로 지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기간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3.29일부터 신청하고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디테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매출 감소에 대한 피해 수준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이번에 제외대상인 업종에 해당 업종이 있으니 아래 파일을 통해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19년도 대비 매출이 감소하거나 20년도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규제업종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등등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학원 | 400만원 | |
집합제한 | 식당 및 카페, 숙박시설, PC방 | 300만원 | |
일반업종 | 경영위기(60%이상) | 업종 평균 매출의 60% 이상 감소 | 300만원 |
경영위기(60%이상) | 업종 평균 매출의 40% 이상 감소 | 250만원 | |
경영위기(60%이상) | 업종 평균 매출의 20% 이상 감소 | 200만원 | |
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 100만원 |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3월 29일(월요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3월 30일(화요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지급받지 못하시거나 신규 개업 또는 매출업 10억원 초과 사업제의 경우등등 2차 신속지급 신청은 4월 19일부터 시작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해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 1~3차 수혜자에게는 50만원, 처음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원을 3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
21년 3월 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또는 프리랜서 중이어야 합니다.
또는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았던 분들은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신규 신청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 3월30일 저녁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4월 12일에 오픈하며 4월 21일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본인의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위와 동일한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 : 3월 29일 ~ 3월 30일
신규 신청자 : 4월 15일 ~ 4월 21일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취약계층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일반(법인)택시기사와 방문 및 돌봄종사자들의 소득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해당 업종에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기존에 제외되었던 전세버스기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일반(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70만원 지원)
일반(법인)택시기사는 기존에도 지원대상이었지만 이번엔 전세버스 기사까지 신규로 지원을 합니다. 4월 초 신청을 받고 심사와 승인을 거쳐 5월 초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전년도 대비하여 소득이 감소한 택시 기사 8만명과 전세버스기사 3만 5천명에게 1인당 70만원 지원
방문, 돌봄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및 요양시설등의 운영이 축소나 중단됨으로 인해 해당 직업 종사자들의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계 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월 초부터 신청시작이며 심사를 통해서 5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돌봄 관련 서비스 직업에 일정 기간동안 근무한 7종 종사자들과 초 중 고 방과후 학교 강사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말까지 총 예산 금액의 80%이상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전기요금 감면 및 주요 지원 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니 꼭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